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27일 시행(직업성 질병,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등으로 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27일 시행(직업성 질병,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등으로 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27일 시행 직업성 질병,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등으로 규정 2021.09.28 국무조정실·법무부·고용노동부·환경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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