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_중소벤처기업부


내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_중소벤처기업부

내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표준계약서·매뉴얼 마련…시가 이하 부여해도 과세특례 확대 추진 2021.09.29 중소벤처기업부 내년부터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의 비과세 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아울러 시가 이하로 부여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과세이연)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현황을 분석·발표하면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 후 벤처기업 4340개사가 6만 7468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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