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부인이 괴롭혀도 ‘직장 내 괴롭힘’…1000만원 이하 과태료_고용노동부


사장 부인이 괴롭혀도 ‘직장 내 괴롭힘’…1000만원 이하 과태료_고용노동부

사장 부인이 괴롭혀도 ‘직장 내 괴롭힘’…10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제재 대상 범위, 사용자 배우자·사촌까지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 ‘고객응대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2021.10.06 고용노동부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사용자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으로 규정하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를 신설해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을 기존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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