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신청하면 추가 서류 제출 필요없어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신청하면 추가 서류 제출 필요없어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신청하면 추가 서류 제출 필요없어 개정 민원처리법 21일 시행…사회보장급여 등 26개 민원 대상 2021.10.20 행정안전부 # 자영업을 하는 어르신 ㄱ씨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시청을 방문해 기초연금지급신청을 했다. 담당 공무원이 향후 소득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ㄱ씨는 시청을 재방문해 해당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은 후 바로 서비스를 신청했다.

ㄱ씨의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ㄱ씨는 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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