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R /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절세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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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절세활용법 세액공제 연간 납입액 700만원 한도(연금저축 연 400만원, DC/IRP 연 300만원) 내에서 16.5% ~ 13.2%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전환 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이월 신청을 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인출 시까지 원금과 운용수익을 비과세로, 과세하지 않은 금액까지 재투자되어 운용수익의 복리효과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 원천징수없이 해지 시 까지 과세이연, 세전퇴직금으로 투자 운용수익 과세이연 : 연금수령 시까지 수익금에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재투자되어 운용수익 증가 연금수령 시 저율과세 세액공제 받은 부담금 및 운용수익을 연금소득세 3.3% ~ 5.5%로 저율과세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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