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제한 추진(초과 이익은 지역 내 재투자)_국토교통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제한 추진(초과 이익은 지역 내 재투자)_국토교통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제한 추진 공공 출자비율 절반 넘으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초과 이익은 지역 내 재투자 2021.11.04 국토교통부 앞으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지역 내 공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공공의 출자 비율이 절반을 넘는 주택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도시개발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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