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변경 공고


2021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변경 공고

2021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변경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 미만인 주유소(대기업 직영 주유소, 농협, 공공기관 운영 주유소 제외) ㅇ 세부지원대상 : 주유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항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 - 연간 휘발유 판매량은 2018년 기준으로 하되, 2018년 판매량이 없거나 유류 판매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의 판매량을 판매기간으로 나눈 양에 365를 곱한 양으로 산정 - ’20년 4월 2일 이전에 주유소 등록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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