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로봇으로 택배 배송한다…내년 초 법안 개정 추진_기획재정부


드론·로봇으로 택배 배송한다…내년 초 법안 개정 추진_기획재정부

드론·로봇으로 택배 배송한다…내년 초 법안 개정 추진 기재부, 한걸음 모델로 합의안 도출…격·오지 배송 등 공조 2021.11.10 기획재정부 앞으로는 드론이나 로봇이 배송하는 택배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생활물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가 전날 열린 5차 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수단으로 드론과 로봇을 포함하기로 이해관계자들이 최종 합의하고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상 운송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당시 택시,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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