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업체 관리 강화…전문인력 반드시 갖춰야_고용노동부·환경부


석면해체업체 관리 강화…전문인력 반드시 갖춰야_고용노동부·환경부

석면해체업체 관리 강화…전문인력 반드시 갖춰야 고용부·환경부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미작업 중간브로커 집중 점검…1년 이상 무실적 업체 자동 등록취소 2021.11.25 고용노동부·환경부 정부가 앞으로 석면해체업체는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두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석면해체 작업을 하지 않은 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업체는 자동적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25일 석면해체·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석면해체업체 및 작업 현장의 관리 강화와 하도급 제한 등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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