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개정(5차) 안내_금융위원회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개정(5차) 안내_금융위원회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개정(5차) 안내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보증 운용 개요 :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 (구조) 정부 및 조선사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신보가 조선기자재 기업의 제작금융에 보증 지원 - (출연) 재정(100억원), 조선사(40억원) 등 총 140억원 - (보증운용) 보증비율 90%, 운용배수 5배 적용 ㅇ 보증한도 ①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 - (최고보증한도)「신용보증규정」부칙(17) 제2조 및 제3조의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잠정조치에 의함 ㆍ 「신용보증규정」제12조의 같은 기업에 대한 일반보증한도 대상보증에서 제외 * 「신용보증규정」제13조제1항의 같은 기업에 대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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