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당한 공무원도 ‘공무상 재해’에 포함_인사혁신처


‘직장 내 괴롭힘’ 당한 공무원도 ‘공무상 재해’에 포함_인사혁신처

‘직장 내 괴롭힘’ 당한 공무원도 ‘공무상 재해’에 포함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공상 공무원 지원 법적 안정성 강화 2021.12.13 인사혁신처 앞으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과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에 대한 재해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상향 입법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직장 내 괴롭힘’ 당한 공무원도 ‘공무상 재해’에 포함_인사혁신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직장 내 괴롭힘’ 당한 공무원도 ‘공무상 재해’에 포함_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