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지연되면 처리기간 연장 후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_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수사가 지연되면 처리기간 연장 후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_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수사가 지연되면 처리기간 연장 후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2021.12.1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수사가 지연되면 처리기간 연장 후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 수사지연 시 검사 지휘 받아 기간 연장 후 신고인에게 통보하는 절차 지켜야 -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수사가 지연되면 검사로부터 기간연장 지휘를 받아야하며 이를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근로감독관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담당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고 신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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