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_정책브리핑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_정책브리핑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미접종자는 단독 이용·포장·배달만…영화관·PC방 등은 밤10시까지 강화된 거리두기 조정방안, 내달 2일까지 적용…연말에 방역상황 다시 평가 김 총리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 죄송…구체 지원방안 조속 확정·발표” 2021.12.16 정책브리핑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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