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수입때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_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수입때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_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수입때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멸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등…사전 안전관리 강화 2021.12.17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 1월 1일부터 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 강화로 수입 축산물의 사전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물가공품은 멸균식육가공품과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멸균과 살균을 거친 식품이 해당된다.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수출 때마다 우리나라의 규정 등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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