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인터넷 신고시스템 기능개선_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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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인터넷 신고시스템 기능개선 2021.12.22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간이신고,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 원활한 간이신고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1차 개선 완료 - 기업결합 간이신고 건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나, 잦은 오류 발생 등으로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고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신고회사에게 각종 불편과 비용이 발생하였다. * ’05년 구축되었으나 인터넷 신고 비율은 ’20년 신고 건의 약 1%에 불과 ㅇ 아울러, 공정위 측에서도 오프라인 방식의 접수-심사-통지로 인해 업무부담과 각종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올해 진행된 개선 작업은 간이신고·심사과정을 전부 온라인화 하고 그간 빈번히 발생하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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