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2021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근로자는 1월 15일(토)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은 작년에 신청된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신청 후 별도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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