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_기획재정부


2022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_기획재정부

2022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 2021.12.28 기획재정부 정부는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ㅇ그간 산업계 수요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2022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2년도에는 90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 2022년 할당관세 운용계획】 중소기업․신성장 산업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초원재료․농수산물 등의 국내 가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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