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 일 끝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해야_국민권익위원회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 일 끝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해야_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 일 끝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해야” 2022.01.04 국민권익위원회 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 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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