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가브랜딩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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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가브랜딩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2.01.06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 메가브랜딩은 2018. 9. 11. 수급사업자에게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같은 해 11. 30.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25,11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메가브랜딩은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용역을 도급받은 후, 온라인 홍보 기획 및 집행, 인터넷 기사 작성, 네이버 배너 광고 등의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재위탁함 ** 메가브랜딩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광고대행 용역 위탁은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됨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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