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위치·영상정보 입력_환경부


올해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위치·영상정보 입력_환경부

올해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위치·영상정보 입력 2022.01.06 환경부 ▷ 건설폐기물부터 순차 적용…지정폐기물은 2023년 10월부터 ▷ 1월 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확정·공포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범위를 위치·영상정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시행규칙)'을 확정해 1월 7일에 공포한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이하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현행 폐기물 계량값 외에 위치·영상정보까지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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