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공급자제안형 1차)_조달청


2022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공급자제안형 1차)_조달청

2022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공급자제안형 1차)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혁신시제품이란?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3년)동안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단, 조달청 시범구매 대상여부는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ㅇ 지정 분야 -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ㅇ 지정 대상 : 기술개발단계(TRL) 7~9①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②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최대 1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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