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정정 공고


[대전]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정정 공고

[대전]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정정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인원 : 1인 이상 50인 이하 ㅇ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매년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 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ㅇ 지원내용 : ʻ최저임금 수준 인건비ʼ + ʻ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10.073%) ㅇ 지급수준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연차별로 ʻ지원 비율ʼ 적용 * 취약계층는 근로자 20% 추가지원,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일반인력이 참여 중 취약계층이 된 경우, 변경 이후 심사를 통한 다음 약정부터 +20% 적용(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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