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_환경부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_환경부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2022.01.24 환경부 -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 ①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③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_환경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_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