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 장편제작지원부문 사업 공고_문화체육관광부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 장편제작지원부문 사업 공고_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 장편제작지원부문 사업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총액 : 14억원 ㅇ 지원기간 : 24개월 ㅇ 선정편수 : 2편 내외 - 단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금액 - 편당 4~7억원 내외 차등 지원 - 1차년도 보조금 집행률 50% 이상 필수 집행 조건 ㅇ 지원금 사용 용도 : 애니메이션 영화 중편제작을 위한 순제작비용 - 스태프 인건비 우선집행 및 최저임금 준수 의무 - 인건비 의무사용비율(보조금의 20% 이상) 준수 의무 ㅇ 필수 확인사항 - 경상비 집행 불가 ※ 임대료, 관리비, 전화요금, 공공요금, 사무용품, 정기적으로 납부되는 개인 또는 사업장 경비, 술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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