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심사 불편을 줄인다_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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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심사 불편을 줄인다 2022.01.27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심사 불편을 줄인다 -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2년에서 4년으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등록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2022년 1월 28일(금)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 직접 확보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333호, 2021.7.27. 공포, 2022.1.28.

시행)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정도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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