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야 비밀유지 계약체결 의무화_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야 비밀유지 계약체결 의무화_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야 비밀유지 계약체결 의무화 2022.02.17 공정거래위원회 가. 비밀유지계약 내용 구체화 및 보존 의무 부과 (하도급법 제12조의3제3항 신설, 시행령 제6조 개정 및 제7조의4 신설) 비밀유지계약은 계약상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등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의 중요한 보호장치이다.

ㅇ 기존에는 원·수급사업자간 협상력 차이로 원사업자가 중요 기술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별도로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22년 2월 18일부터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하였다.

ㅇ 비밀..........

하도급분야 비밀유지 계약체결 의무화_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하도급분야 비밀유지 계약체결 의무화_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