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 지원_국가보훈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 지원_국가보훈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 지원 2022.02.18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18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1인)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으로 생계지원을 보조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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