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설비도입자금 접수 개시 안내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접수 개시 안내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2월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접수 개시 안내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유형1’에만 해당 ㆍ 스마트설비,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형2’, ‘유형3’에 대해서는 운전자금만 지원 * 다만, 스마트설비 도입을 위한 시설자금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22. 1분기 기준금리(2.32%) + 0.2% = 적용금리 연 2.52% - 旣대출 이용 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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