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가중 부과_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가중 부과_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가중 부과 3차 위반시 3배…위반이력 관리 기간도 2년으로 확대 2022.03.08 해양수산부 앞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또 음식점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이 확대되고, 위반 이력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마트 등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이전까지 도·소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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