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2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 2022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 2022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2.03.08 주관기관 경기도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02.25 ~ 2022.03.10 사업개요 경기도 지역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ㆍ육성하여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경기도 공고 제2022-424호 2022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및 고용노동부 「2022년도 예비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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