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와 기내구입품 반품시 관세환급 쉬워진다_관세청


해외직구와 기내구입품 반품시 관세환급 쉬워진다_관세청

해외직구와 기내구입품 반품시 관세환급 쉬워진다 2022.03.25 관세청 관세청은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였을 때에 200만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그 내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ㅇ 또한, 여행자는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제106조의2, ’22.1.1.)의 이행 조치로서 해외직구, 기내구입품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22. 3. 18일자로 시행했다.

ㅇ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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