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 만 9~24세로 확대_여성가족부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 만 9~24세로 확대_여성가족부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 만 9~24세로 확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2.04.12 여성가족부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이 기존의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률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던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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