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편의점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주요사항은? 환경부


식당·카페·편의점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주요사항은? 환경부

식당·카페·편의점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주요사항은? 2022.04.14 환경부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 규제, 전부 알려드릴게요!

식품접객업 유형 ① 휴게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② 일반음식점 ③ 단란 주점&유흥 주점 ④ 위탁급식 ⑤ 제과점 1회 용품 사용 제한 대상 → 테이크아웃은 해당 없음 - 1회용 컵 : 종이컵의 경우 ’22.11.24일부터 - 1회용 이쑤시개 : 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 1회용 접시·용기 - 1회용 나무젓가락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 1회용 비닐 식탁보 : 생분해성 수지 제..........

식당·카페·편의점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주요사항은? 환경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식당·카페·편의점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주요사항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