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_고용노동부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_고용노동부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경감 대상자도 9개 분야 종사자로 확대…연간 800억원 이상 혜택 2022.05.2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는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크게 강화되면서 기존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종사자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관계로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산재보험료 경감을 통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62만 6000명에 320억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고,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산재보험료 ...



원문링크 :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_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