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50% 경감합니다_고용노동부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50% 경감합니다_고용노동부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50% 경감합니다 2022.05.24 고용노동부 -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25일(수)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는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크게 강화되면서 기존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종사자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1.7.1.부터 올해 6.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관계로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다. ’21년 7월 이후 산재보험료 경감을 통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626천명에 대한 보험료 320억원(’22년 3월 말 기준) 부담을 완화하였고,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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