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억 이상 해외직구 대행업자, 7월부터 세관 등록 의무화_관세청


연 10억 이상 해외직구 대행업자, 7월부터 세관 등록 의무화_관세청

연 10억 이상 해외직구 대행업자, 7월부터 세관 등록 의무화 관세청,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시행…내달 30일까지 등록 마쳐야 2022.05.27 관세청 오는 7월부터 수입물품을 10억원 이상 구매 대행한 해외직구 구매대행 업자는 반드시 세관에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한다.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구매대행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구매대행업자는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통관·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의 신뢰 구축,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지난해 7월 관세법을 개정,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한 바 있다. 아울러 구매대행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동안 등록 유예기간을 뒀다.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 대상은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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