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낭염 ‘이상반응’ 인정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낭염 ‘이상반응’ 인정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낭염 ‘이상반응’ 인정 사망 일시보상금 4억6000만원…피해 발생 5년 이내 신청해야 2022.05.26 정책브리핑 방역당국이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는 26일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RNA 백신을 접종한 뒤 심낭염이 발생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보상심의가 가능하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상금과 진료비·간병비 등을 지급받는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 6000만원이며 장제비는 30만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이며, 진료비 및 간병비는 1일 5만원이다.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한다. 다만, 피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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