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_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_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31.) 2022.05.31 보건복지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31.)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지정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수)부터 개정・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기관을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2년 6월 22일(수)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 한국보육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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