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_환경부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_환경부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2022.06.06 환경부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 영광군 풍력발전기 소음 정신적 피해, 1억 3,800만 원 배상 결정 - 풍력발전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최근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억 3,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전남 영광군 면에 소재한 두 곳의 마을(마을 및 ∆∆마을)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손 등 78명 및 김 등 85명)이 마을 인근의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풍력발전기의 운영주체를 상대로 총 2억 4,450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신청인들의 대부분은 마을에서 30~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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