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2022.06.1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준 및 절차 규정 등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개정(’22.6.22.
시행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소재불명으로 인한 수급권자의 지급정지 기준 및 절차 규정 (시행령 안 제49조의2·제56조의2,, ’22.6.22.
시행)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76조 및 제86조의2에서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 시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직권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함에 따라,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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