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_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_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2022.06.14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 자산형성 지원 대상인 청년의 소득·재산기준 규정 등 -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2022.6.22.)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청년’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한다(안 제21조의2).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에 대한 급여 중지 기준을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 초과 외국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서 ‘조사일부터 180일간 역산하여 60일 초과 외국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으로 강화한다(안 제2조제2항제2호).

이번 개정안 중, 자산형성지원 대상인 청년을 구체화하는 규정은 공포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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