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악취관리 강화…개정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_농림축산식품부


축산 악취관리 강화…개정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_농림축산식품부

축산 악취관리 강화…개정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돼지 사육시설 밀폐형 구조로 설치…악취 물질 발생 줄이는 장비·시설 갖춰야 2022.06.15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16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축산업 중 악취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돼지 사육시설은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축산업 허가를 신규로 받으려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debrupas, 출처 Unsplash 또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는 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인 액비순환시스템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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