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발송 등 영업 실적 증빙된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줘야_국민권익위원회


택배 발송 등 영업 실적 증빙된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줘야_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택배 발송 등 영업 실적 증빙된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줘야” 2022.06.17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택배 발송 등 영업 실적 증빙된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줘야” - 설비 등이 노후화돼 영업이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혹 - 매출 등이 있고 택배 발송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했던 것이 확인된다면 기계설비 등이 노후화돼 영업행위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영업실적, 판매행위, 고용행위 등이 확인된다면 설비 등이 노후돼 영업이 어려워 보여도 계속 영업한 것으로 봐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섬유제조 및 판매를 계속해 왔다. 그러던 중 2020년 ㄱ씨의 영업장소가 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됐고, ㄱ씨는 공원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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