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29일부터 입법예고, 7월 중순 시행 예정)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29일부터 입법예고, 7월 중순 시행 예정)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29일부터 입법예고, 7월 중순 시행 예정 2022.06.27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29일부터 입법예고, 7월 중순 시행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ㅇ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6.29.~ ’22.7.11.) 및 행정예고(’22.6.29.~’22.7.1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➊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개...


#v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기본형건축비비정기조정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관련개선사항 #분양가상한제합리화방안제도개선 #자재비급등분 #정비사업등필수발생비용산정기준

원문링크 :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29일부터 입법예고, 7월 중순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