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직후 집합금지명령으로 매출없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해줘야_국민권익위원회


개업 직후 집합금지명령으로 매출없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해줘야_국민권익위원회

개업 직후 집합금지명령으로 매출없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해줘야 2022.07.0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개업 직후 집합금지명령으로 매출없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해줘야” - 중앙행심위,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영업 못한 사실 인정...손실보상 배제 결정 취소 - 개업 직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이 없었는데도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 배제 결정을 취소했다.

ㄱ씨는 지난해 6월 건물을 임차해 개업하고 영업을 시작한 직후 집합금지명령을 받아 영업할 수 없었다. 이후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하면서 집합금지명령이 끝나기를 기다렸으나 10월 초까지 지속돼 영업 매출이 없었다.

ㄱ씨는 집합금지명령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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