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창업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2.07.06 소관부처 국세청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07.01 ~ 2022.12.31 사업개요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초과분은 분할납부 가능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벤처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창업 #경영 #2022 #직접수행 #벤처기업 #국세청 #주식매수선택권 #원천징수의무자 첨부파일 (최종) 2022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3_9_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pdf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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