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예대금리차 한눈에 본다…금융소비자 권익보호_금융위원회


은행별 예대금리차 한눈에 본다…금융소비자 권익보호_금융위원회

은행별 예대금리차 한눈에 본다…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금융위 ‘금리정보 공시 개선안’ 발표…공시주기 3개월→1개월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 반기마다 공시…소비자 안내도 강화 2022.07.06 금융위원회 앞으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은행연합회 누리집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 금리 공시기준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리정보 공시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며,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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