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경영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2022.07.12 소관부처 국세청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07.01 ~ 2022.12.31 사업개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다음의 기업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경영 #기타 #2022 #직접수행 #2021 #법인세 #연구소기업 #국세청 #소득세 # 첨단기술기업 첨부파일 (최종) 2022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6-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pdf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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