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치료제 처방대상은 긴급사용승인 사항을 모두 포괄_질병관리청


먹는치료제 처방대상은 긴급사용승인 사항을 모두 포괄_질병관리청

먹는치료제 처방대상은 긴급사용승인 사항을 모두 포괄 2022.07.14 질병관리청 먹는치료제 처방대상은 제조국(미국) 사례와 비교해, 긴급사용승인사항을 모두 포괄하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 서울신문 「과학방역이라더니...치료제 처방 확대 않고, 요양병원 면회도 유지」 관련) 기사 주요내용 50대 이상에게도 치료제를 처방하는 등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빨리 처방해 중증·사망을 막아야 하는데 관련 조치가 미흡함 설명 내용 현재 먹는 치료제의 처방 대상은 60세 이상, 12세(화이자社 팍스로비드)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입니다. (식약처 긴급사용승인사항) - (효능·효과)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된 환자로써,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이상이고 체중 40kg이상) 환자의 치료 - (임상시험 대상자) 당뇨병, 과체중(BMI >25), 만성 폐질환(천식 포함), 만성 신장질환, 현재 흡연자, 면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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