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경영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2022.07.15 소관부처 국세청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07.01 ~ 2022.12.31 사업개요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우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법인세 등의 계산 시 각종 감면을 받은 후 세액이 최저한세 미달하면 그 미달분은 감면하지 않고 세금납부(중소기업 최저한세 세율은 7%) #경영 #기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2 #직접수행 #법인 #법인세 #국세청 #최저한세 #7% 첨부파일 (최종) 2022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11-1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pdf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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